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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CEO칼럼 - 최저임금제도 개선 절실
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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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5 (IP:221.154.65.116)

한영수
한국합성수지가공
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인천일보 CEO칼럼 - 최저임금제도 개선 절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영계의 삭감 내지 동결 주장에도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천110원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임금지불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비상이 걸렸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도입, 시행 중이다.


그간의 최저임금제도 운영결과를 보면 먼저 임금수준면에서 1988년 462원에서 2010년 4천110원으로 8.9배 인상된 것을 비롯, 영향률도 중소기업이 40.3%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해왔음에도 노·사간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2000년~2007년의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한 최저임금 실질상승률이 연평균 7.9%로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7.8%와 비교해 대동소이하고 2008년 기준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 대비 37.2%에 불과해 생산성 향상수준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라 볼 수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 주장은 다르다. 최저임금은 2000년을 기점으로 2008년까지 연평균 11.3%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인상률 7.3%보다 높으며 1~4인 영세기업의 정액급여 인상률 5.6%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대비 2배 이상으로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 반응은 더 심각하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법정최저임금은 월 90만4천원이지만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은 이의 1.5배인 136만원에 달하며 여기에 상여금, 연월차, 식대 등과 4대 보험 등의 기업부담금까지 포함할 경우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삭감,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성장 추세 이상의 상승으로 저임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결정체계와 심의과정을 비롯하여 적용대상과 산입범위, 적용주기 등에 대하여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이 노·사·공익 동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저임금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감안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념지향적이거나 정치상황이 고려되어,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노사는 의견진술권만 부여하고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잇다.


적용대상도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까지 무리하게 포함시켜 고령근로자의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시킨 경험을 감안, 이들을 제외시키고 고령자에 대해선 감액대상으로 분류,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뿐더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 이에 따른 추가인건비 부담이 발생, 일부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주기도 임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안정추세에 있음에도 매년 최저임금결정으로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최소 2년 이상으로 적용주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00년 5만4천명에서 2009년 241만명으로 급증한 것은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이 원인이다.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주가 지키지도 못할 최저임금을 정해 놓는 것은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영수 (주)한영넉스 대표이사


인천일보 CEO칼럼
2009년 7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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