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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기준
정회원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합성수지(플라스틱)가공기계업종(산업표준분류 29392)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정회원은 반드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제조업 또는 공장등록증 교부 면제의 제조업이어야 함)
특별 조합원은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공장등록증 유무와 관련 없음)
협동조합 가입절차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보장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조합가입을 원할 때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조합에 가입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이 정관에서 규정하는 가입금과 출자금, 그리고 매월 회비를 납입하여야 함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입금은 30만원이며, 출자금은 20만원이고 월 회비는 5만원임
조합원이 탈퇴코자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시 탈퇴가능하며 이때 조합은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환불하게 됨
가입신청구비서류
가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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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에 한함)
조합원실태조사표(사후처리) 1부 (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