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CEO칼럼 - ´가업상속제´ 올바른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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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kppmic
09/02/10 (IP:221.154.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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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 · 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 전 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점이다. 이같은 감세정책은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세금을 낮추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조치라 하겠다. 더욱이 그 동안 중소기업계가 끈질기게 주장해 온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상속·증여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완화제를 신설한 것은 기업인들에게 환영 받을 만한 조치라 하겠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 중 가업승계지원 관련 부문을 보면 우선 가업승계 요건을 현행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면서 단계별 세율도 일괄 인하했다. 뿐만아니라 가업상속 공제율도 현행 20%에서 40%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로 크게 확대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물납으로 지분 감소 시 상속세 추징에서 제외하는 사후관리 완화 지원제를 신설했다. 과거 기업상속 지원세제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일부 대기업에서 편법을 이용해 기업을 승계하는 일을 목격해 왔으며, 기업상속 지원이 우리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켜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승계와 가업승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통기업의 과도한 상속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 위축이나 자본시장에 연계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하여 자금경색에 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속 시 상속지분을 처분, 매각할 수밖에 없다면 지분율 변동으로 경영안정이 위협 받거나 결국 기업의 문을 닫게 되어 그 동안 축적된 경영노하우나 기술력의 사장과 함께 국민의 일자리마저 축소시켜 국가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기업 상속을 단순한 부의 대물림으로 보아서는 않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에서 보여준 상속세제의 완화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제도에 불과하다 하겠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은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기술력의 제고는 물론이고 고용 안정 측면에서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규 창업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업승계 제도의 실질적 가치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단순한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가업승계제도를 마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고 상속 후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가업상속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가칭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한영수 (주)한영넉스 대표이사 인천일보 2008-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