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KPPMIC

시책정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작 성 자
kppmic
13/06/24 (IP:112.172.200.89)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hwp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기업중심 특허기술연구회 지원사업-부산

고용부와 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