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설문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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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09/07/09 (IP:221.154.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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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 회원사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자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 |
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총23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 |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며, 09년 4월부터 표준 하도급계약서 일괄 정비를 위한 용역을 | |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 |
3.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업계의견을 |
수렴코자 중소기업중앙회로 실태조사를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 |
4. | 이에 회원사 업체는 바쁘시더라도 별첨 자료 조사표에 작성하시어 본 조합으로 즉시 팩스 |
송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