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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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09/09/08 (IP:221.154.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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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자의 전자서명 후 발행 및 접수하는 서비스라고하며 제도실시는 준비기간으로 2008년 9월 1일 정부세제개편(안) 및 부가세법 개정으로 시행실시 기간으로는 ! 2010년 1월 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으로 전송토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이에 회원사 업체는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