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절 관세 환급 특별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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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09/09/23 (IP:221.154.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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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21(월) - 10월 5일(월)까지 2주간을 추석 절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3. 아울러, 환급금 지급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시 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불가능하오니 감안하시어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에 관련 있는 회원사 업체는 바쁘시더라도 다음과 같이 참고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세관 연장근무기간 및 시간: 2009년 9월 21일(월) - 10월 5일(월), 18:00 - 20:00
나. 환급신청 건당일 처리원칙
ㅇ P/L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당일에 환급 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 요구
ㅇ 일과 종료 후 환급 결정된 건에 대하여도 결정당일에 지급 요구
다. 환급금 선 지급 후 심사 대상 확대
ㅇ 환급금 선 지급 후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환급신청건의 대부분을 전산화면으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환급금 우선 지급
ㅇ 특별 지원기간 동안 서류제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은 추석 절 연후 이후 사후 심사로 전환
*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 정재하 주사(042-481-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