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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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09/09/28 (IP:221.154.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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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격년제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3. 이에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회원사 업체는 바쁘시더라도 자료를 참고하시어 작성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