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관세 환급 특별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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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10/02/09 (IP:221.154.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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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1부터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시 이후에는 당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 연장근무 : 2월 1일(월) - 12일(금)까지 18 - 20시 연장
- 환급 신청 건당일 처리원칙 P/L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요구
- 환급금 선 지급 후 심사 대상 확대 환급금 선 지급 후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동 기간의 환급신청 건의 대부분을
- 전산화면으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환급금 우선지급(부정환급 업체 제외) 특별 지원기간 동안 서류제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은 설 명절 연휴 이후 사후심사로 전환
-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정재하 주무관 042-481-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