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대상 확대 관련 환급특례법 개정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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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4 (IP:221.154.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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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특법 시행규칙 -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행)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
* 간이정액환급제도 : 원재료 소요량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한 후 수출품목별로 관세
청장이 정하는 정액으로 환급하는 간소화된 제도
(09년 중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이 이용)
* 간이정액환급제도 대상인 중소기업도 개별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선태적인 제도)
(개정내용)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 중소기업의 환급지원 강화
(기대효과) 130여개 중소기업이 신규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상 기업의 환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
* 09년 현재 환급실적 4-6억원 업체 : 136개(환급액 674억원)
08 - 09년 중 환급실적이 신규로 4억원을 초과한 업체 : 36개(환급액 182억원)
* 적용시기 : 3월 30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중소기업소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