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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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10/04/14 (IP:221.154.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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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작년 3월부터 감사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불편신고사항이 있으신 업체는 동 센터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및 불필요한 자료 요구
공장설립 승인 거부 및 지연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사항 등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따라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처리절차 : 신고내용 및 민원인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서 조치 후 그 조치내용 및 결과 등을 통지
문의처 : 중앙회 정책총괄실 및 각 지역본부 전화 02-2124-3174 팩스 02-782-8319 이메일 hailnanna@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