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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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10/06/28 (IP:221.154.2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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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대상 : 근로자가 신고한 사업장, 최저임금 취약계층(외국인, 연소자 등) 다수 고용 사업장 등
․ 감독시기 : 7월 - 8월 중(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 중점 감독사항 :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 명시여부, 퇴직시 금품청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
․ 감독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 감독 실시 후 3년 이내에 재차 신고 되어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