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KPPMIC

공지사항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 실시 안내
작 성 자
조합
10/06/28 (IP:221.154.213.114)
최저임금_관련_일제_집중감독」실시_안내.pdf

․ 감독대상 : 근로자가 신고한 사업장, 최저임금 취약계층(외국인, 연소자 등) 다수 고용 사업장 등

․ 감독시기 : 7월 - 8월 중(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 중점 감독사항 :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 명시여부, 퇴직시 금품청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

․ 감독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 감독 실시 후 3년 이내에 재차 신고 되어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중소기업 중견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구인신청 안내

노동부 재해예방을 위한 검찰합동점검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