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임시총회 소집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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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07/06/27 (IP:221.154.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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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제2007-3
발송일자 : 2007년 6월 27일
1. 제6차 임시총회 소집에 관하여 제82차 이사회에서 조합 정관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항 다음 각 호의 3에 해당하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근거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 임시총회는 정관 제32조(임시총회) 제1항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다음 각 호의 8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의결권과 선거권) 제1항 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3. 이에 조합원사 사장님들께서는 제6차 임시총회에 참가하여 주십사하는 뜻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6차 임시총회 소집 내용 -
의안 임원선거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7대 이사장 1인, 감사 2인, 이사 5인 이사 15인 이내 선출의 건
(임기 : 2007년 7월 23일 - 2011년 7월 22일까지)
* 정관 제49조(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전무이사) 3년으로 한다
- 제6차 임시총회 일정 -
일 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후 2시(12시까지 회의장으로 오시면 점심식사 제공)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소집대상 : 조합 정회원(대리참석 불가)
* 개정된 중소기업 법에서 임원선거에 한하여 대리투표를 금하고 있습니다.
* 약도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