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KPPMIC

공지사항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축소 안내
작 성 자
조합
08/12/24 (IP:221.154.65.113)

1. 귀 회원사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98년도 외부감사 대상 기준 이후 물가 상승, 경제성장 등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동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경영부담으로 작용
  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중앙회에서는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동 외부감사 대상축소
  를 정부 및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이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주요내용 :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7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나.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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