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축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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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08/12/24 (IP:221.154.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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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 회원사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 98년도 외부감사 대상 기준 이후 물가 상승, 경제성장 등에도 불구하고 10여년 |
동안 동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경영부담으로 작용 | |
하여 왔습니다. | |
3. | 이에 중앙회에서는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동 외부감사 대상축소 |
를 정부 및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 |
통해 외부감사 대상이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업체는 |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 - | |
가. 주요내용 :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의 기준을 현행 | |
자산총액 7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나.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