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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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20/02/21 (IP:112.172.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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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장소변경 및 총회 방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