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KPPMIC

공지사항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작 성 자
관리자
21/03/19 (IP:106.255.94.213)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대외배포.hwp

 중대한 사유 또는 공익 목적의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과 지역사회를 보호

 

시기 : 2분기~3분기

 

ㅇ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3분기까지)

 

대상

 

중요 경제활동에 따른 최소 2개월사전 계획된 단기 국외 방문자

 

*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목적이 최우선 고려, 장기파견 대상자 제외

 

기준 : , 동시 해당자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방문자

 

- 불가피성 :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 역학적 위험성 :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정보 매주 제공(중수본,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 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 중요 경제활동 인정 사유(아래 조건 중 반드시 하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계약 약정 체결을 위한 국외방문

 

설비 구축 및 보수ㆍ가동을 위한 협의, 기술협력, 시장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장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국외방문

 

ㆍ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심사부처가 해외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소요기간

 

2회 접종 기준, 신청에서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소요

 신청

 

신청대상 :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기업인

 

신청방법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ㆍ접수(btscvc@kita.net)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대표전화(1566-8110) 등을 통해 절차 등 문의 가능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 02-6000-7190~7194 3.17() 09시부터 운영

 

신청기간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