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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중소기업)
작 성 자
관리자
22/03/30 (IP:106.255.94.213)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중소기업).pdf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hwp 신청 접수 안내문.pdf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

 

1. 배정인원: 7,284

 

2. 본회 접수기간: 2022.4.1.()~4.14.()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4.15.()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 2021)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

신청서류 접수

*4.1.()14.()

합격자 발표

*4.29.()14

고용허가서 발급

*5.6.()11.()

수수료

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총 380,000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2013~2022.3.13→ 234,000(2022.3.14일부)

※ ’22.4(2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5. 기타사항

 

ㅇ (가점 항목 신설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완료된 경우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접종대상 제외자2022.4.1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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