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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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23/05/08 (IP:106.255.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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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3회차 제조업(조선업) 신규 외국인근로 자 (E- 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배정 인원 : 20,000명 *조선업2,000명 포함
나. 중소기업중앙회 접수기간 : 2023.5.15(월) ~ 5.24(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5.15(월) ~ 5.26(금)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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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5.15(월)~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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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6.16(금)1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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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발급 *6.19(월)~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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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입 |
다.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 용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마. 문의처 :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