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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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23/06/01 (IP:106.255.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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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가 삼성과 함께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6.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귀 조합원(회원)사의 참여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가. 참여의향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23. 6. 1(목) ~ 6. 9(금)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제출
* 링크 : https://url.kr/xc6mjs
나.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접수기간
- 유형 1-A, 1-B : 2023. 6. 12(수) ~ 6. 30(금)
- 유형 2-C : 2023. 6. 12(수) ~ 6. 19(월)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단, 유형 2-C의 경우 소기업 중 모기업과 동반구축, 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위기관리지역기업․인구소멸위험지역 등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3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다. 지원 내용
구 분 |
유형1 |
유형2-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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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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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소기업 중 신청자격 증빙 가능 기업 |
지원규모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 60% 지원) |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 60% 지원) |
최대 2천만원 *자부담 없음 |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 02-2124-4313/4373)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