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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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3/09/07 (IP:106.255.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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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4차) : 25,130명 [제조업: 20,919명, 조선업:1,577명, 서비스업: 2,634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3.9.11(월)~9.24(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9.11(월)~9.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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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9.11(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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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10.18(금) 14시, 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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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발급 *10.19(목)~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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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입 |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붙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