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KPPMIC

공지사항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중소기업)
작 성 자
관리자
23/09/07 (IP:106.255.94.213)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hwp

  2023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배정인원(4) : 25,130 [제조업: 20,919조선업:1,577서비스업: 2,634]

 

2. 본회 접수기간 : 2023.9.11()~9.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9.11()~9.26()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

신청서류 접수

*9.11()24()

합격자 발표

*10.18()

14, 16

고용허가서 발급

*10.19()27()

수수료

납입

 

3. 신청방법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링크: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  380,000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붙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 .